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역대 최저…지방세 진도율도 10곳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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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진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세수 역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등 10곳에서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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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7개 시도 지방세 50.6조…지난해보다 1.7조↓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법인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진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세수 역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44.5%)보다 5%포인트(p) 낮았다.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으면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
통상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3~5월에 약 60%가 걷히고, 중간예납이 있는 하반기에 40%가량이 들어온다. 따라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20%p가량 덜 걷힌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
다만 이달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이 시작되는 만큼 저조했던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는데, 지난해 영업적자를 냈을 경우 반드시 상반기 가결산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 실적 부진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등 10곳에서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17개 시도의 지방세 수입은 50조6341억 원으로 지난해(52조3877억 원) 대비 1조7536억 원 줄었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를 11조232억 원 징수해 지난해보다 1956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38.9%로 지난해(40.1%)보다 1.2%포인트(p) 낮았다.
경기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2조40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37억 원 줄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7%p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가장 크게 낮은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은 1조9479억 원이다. 진도율은 지난해 56.2%에서 올해 48.7%로 7.5%p 낮아졌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원인도 지난해 법인 실적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향후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9월 정기분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상승한 만큼 재산세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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