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앞둔 대구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통과

박세진 2024. 8. 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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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도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사업자 측이 도로 확장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을 수정 의결(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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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5차례 재심의 끝 조건부 가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도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사업자 측이 도로 확장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안건을 수정 의결(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오피스텔 168실을 포함해 총 469가구 규모다.

시 심의위는 앞서 지난해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보완의결)를 결정했고, 이후 사업자 측은 5차례 재심의를 신청한 끝에 조건부 가결을 받아냈다.

사업자 측이 최종 제시한 보완 내용은 향후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224㎡)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시 심의위는 이에 대해 현재 도로 확장은 어려운 만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수성구청과 협의한 뒤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 유보지는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시 심의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개선 내용에 대해 사업 인허가 때 또는 착공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사업 승인 부서와 마련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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