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메프’ 피해기업에 1천억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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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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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모두 1천억원 규모의 ‘이(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정산을 못 받은 금액만큼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 사정도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특별금융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1577-5900),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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