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에 최대 40만원 더 준다…국고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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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현장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진료 지원'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국고 보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법상 불법으로 취급돼 온 PA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인력에 대한 사업 규정도 마련해 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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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현장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진료 지원'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국고 보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법상 불법으로 취급돼 온 PA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인력에 대한 사업 규정도 마련해 온 상황이다.
이에 최근 첫 번째 사업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고를 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7월 31일 기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PA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다. 올해 2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PA 근무를 한 시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다. 5개월 이상 진료 지원을 한 간호사는 30만~40만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은 20만~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0만~20만원이다.
단, 국고보조금에서 교부받아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규모에 따라 수당은 변동할 수 있다. 정부는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1개월 미만 근로자에도 남은 금액을 배분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경우 현재 약 1만 30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 의료기관은 이달 9일까지 PA 근무 시간 등을 집계해 지급 대상자 간호사 규모를 확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PA에 일시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비상 진료체계 아래 PA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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