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회사 다닌다" 수십억 뜯어낸 40대 女, 징역 6년

김은진 기자 2024. 8.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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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C씨 등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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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10여년간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를 받는 B씨(37)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C씨 등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C씨와 D씨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B씨에게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지시, E씨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여년간 친적,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동안 투자 일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앞으로 3~4년만 더 투자 일을 한 후 퇴직해서 편하게 살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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