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전처 집에 불 지른 60대에 징역 5년 선고

송근섭 2024. 8.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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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려고 불을 질렀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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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자 아내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법원에서 지난해 4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5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하다가 구치소에 두 번이나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려고 불을 질렀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고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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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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