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국계 투자사 다녀"…수십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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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을 주면 고이율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속여 지인 등 8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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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투자금을 주면 고이율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속여 지인 등 8명으로부터 5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고, 투자로 돈을 많이 모은 것처럼 과시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창, 친척 등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거액을 편취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금과 피해자들이 받은 금액의 차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은 요원해 보인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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