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다녀" 한마디에 55억 날린 동창들…40대女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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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동창, 친척들을 속여 장기간 수십억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 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경부터 자신의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다고 속이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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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동창, 친척들을 속여 장기간 수십억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 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동생 B 씨(37·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경부터 자신의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다고 속이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C 씨에게 24억2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 씨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용 중인 상품에 투자해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그는 골드만삭스에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C 씨에게 받은 투자금은 개인의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원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기존에 투자금을 받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야 하자, 동생인 B 씨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와 공모해 2022년 11월경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학교 동창, 친척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규모, 아직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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