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물로 냉각? 사실상 불가능”…전기차 화재 대응책 있을까?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8.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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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관련 사고 대응책이 강화돼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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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관련 사고 대응책이 강화돼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된 바 있다. 화재 직후 유독가스를 피해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70여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흰색 벤츠 차량 뒤쪽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겨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줬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선 과충전 방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광범 전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전기신문 좌담회에서 “급속충전기는 충전량의 제한이 있어 충전상태(SOC) 80% 정도에서 충전이 중단되지만 완속충전기는 충전량의 제한이 없어 충전상태(SOC) 100%까지 충전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완속충전기에 대한 충전량 제한으로 전기차 과충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필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MBN 뉴스와이드에서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충전시설의 문제는 전기차 화재에서 거의 상관이 없다. 전기차가 과충전이 돼 있다든지 또 과충전된 차를 이동시켜서 주차장에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즉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열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전기차에 일단 불이 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훨씬 까다롭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가 일어나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하기 어렵다. 열폭주 상황으로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2분 사이로 운전자가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 10t의 물로 냉각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조치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질식소화 덮개나 소화수조를 이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진입 자체가 어렵다 보니 신속한 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화재의 절반 이상은 고전압 배터리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검사가 가능한 검사소는 지난해 기준 전국 안전검사소 1972곳 가운데 608곳(30.8%)에 그친다. 이들 검사소는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갖춰 국내 모든 자동차의 고전압 전기·전자장치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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