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설 인용 수능 문제 수년 간 공개하려면 '저작권료' 내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8. 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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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나 소설을 이용해 출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 수능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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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 평가원 상대로 소송
대법원 "제한 없는 공개 안 돼…사용료 지급해야"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나 소설을 이용해 출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 수능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원이 시나 소설, 미술 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평가원이 저작권 사용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저작권협회 손을 들어줬다. 시험 출제와 성적 발표 등 시험의 전체 과정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이나 기간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 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 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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