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에 1000억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 사정도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 위기가 경영 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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