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대표에게 뇌물 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3배(358만5000원)를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A씨가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총 11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4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3배(358만5000원)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용만, 유재석 흑역사 폭로…"전여친과 헤어질 줄 알았다" - 머니투데이
- 두 딸 데리고 잠적한 아내, 5년 지나 "애들 보게 해줄 테니 돈 보내" - 머니투데이
- 여직원이 따귀 때려주는 일본 '근육 술집'…서비스 비용 27만원 [영상]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안 하는 여성, 조기 사망 위험 70% 더 높아" 미국 연구 결과 - 머니투데이
- 김용임 "며느리, 아이 아프다고 여행 취소…약 먹이면 되는데"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경차는 소형 자리에"…주차칸 넘은 수입차, 황당한 지적질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통신비 20만원 아껴"…카드사 직원들이 쓴다는 '이 카드' 뭐길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