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 검토...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이승은 2024. 8.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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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새로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1·10 대책'에 담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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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새로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가 본격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세대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과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1·10 대책'에 담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 재발의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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