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에게 뇌물 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구역 골프장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뇌물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경찰청은 판결이 확정되자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 골프장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해임을 통한 이익이 A 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천 지역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뇌물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경찰청은 판결이 확정되자 A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