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만원 뇌물받아 해임된 경찰서장, 불복 소송 냈으나…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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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에게 돈을 받아 해임된 경찰서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경찰청은 같은 해 법원 판단을 근거로 A씨를 해임했다.
해임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곧장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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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에게 돈을 받아 해임된 경찰서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경찰청은 같은 해 법원 판단을 근거로 A씨를 해임했다.
해임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곧장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인 A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누구보다 자기 행위의 영향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그의 해임으로 얻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A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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