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메프 피해 기업에 1000억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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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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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는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내용도 정부와 차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만 지원한다. 하지만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 위기 해소를 돕는다.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 사정도 당기 매출액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 완화했다. 소상공인은 기존 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자금 위기가 경영 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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