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소주 상자 '와르르'...또 음주운전

김가현 2024. 8.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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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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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인천 연수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자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적재함이 열리면서 안에 실려 있던 소주·맥주 상자 10여 개가 길가에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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