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음주운전 두 번한 30대 '집행유예'…꼬리 밟힌 이유는?

박수진 기자 2024. 8.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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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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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37살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 상태로 9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어 약 5시간 후인 오후 2시쯤 인근의 또 다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실은 A 씨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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