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씩 입금하며 "돈 내놔"…결혼 약속한 여친 2천만원 안 갚자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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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에게 직업을 속였다가 들통난 남성이 2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별을 통보받고 스토킹으로 피소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남성 A 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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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에게 직업을 속였다가 들통난 남성이 2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별을 통보받고 스토킹으로 피소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30대 남성 A 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 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며 초특급 승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A 씨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급은 대리였다. 동호회 사람들과 가볍게 만날 생각으로 자신에 대해 과대포장을 했다.
하지만 B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A 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하고 싶다는 B 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만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직급이 부장이 아닌 대리였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A 씨는 B 씨에게 사과했고, B 씨는 흔쾌히 모든 사실을 용서하며 A 씨의 사과를 받아줬다. 하지만 이후 B 씨는 갑자기 퇴사 소식을 알리며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B 씨는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입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을 용서해 준 B 씨에게 매달 학원비를 내줬고, 차량 구입비 2000만 원도 빌려줬다.
그 후 몇 달 뒤 B 씨는 앞서 한 A 씨의 거짓말에 대해 트집을 잡고 이별을 통보했다. 빌려 간 2000만 원도 갚지 않은 상태였다.
연락까지 차단당한 A 씨는 B 씨에게 100원씩 입금하면서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줘' '돈 안 주면 못 헤어져' 등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여자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헤어지게 된 것이다. 여자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도 보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약혼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계속된 연락 시도 행위는 약혼자에게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함이 주목적이었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의 판결도 있어서 그 범위는 정의할 수 없으나, 판결 추세로 보면 상대의 거절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 이상의 관계 회복의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의 직업 등을 믿고 약혼하였는데, 이것이 기만에 해당해 약혼을 파기, 해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 씨는 B 씨에게 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면 이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선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사귈 당시에 여자 친구에게 많은 금전적 혜택을 주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사실 사귀는 사이에서 차용증 작성해달라고 하긴 이상하지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것이라는 말 등을 증거로 확실하게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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