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남정민 기자 2024. 8. 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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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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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 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하면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고 시술비를 지원받지만, 공난포, 자국내막 불량, 조기 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해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 가구입니다.

시는 사회지원제도 변경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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