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3명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께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 폭행한 혐의로 구속수사 후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논산=뉴스1) 이찬선 기자 =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께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 폭행한 혐의로 구속수사 후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3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행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