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3명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선고

이찬선 기자 2024. 8. 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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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께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 폭행한 혐의로 구속수사 후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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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32건 발생…94%는 주취자
119구급대원들의 환자 이송 활동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충남·논산=뉴스1) 이찬선 기자 =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11시께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 이송 도중 구급차 안에서 발로 가격 폭행한 혐의로 구속수사 후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3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행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취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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