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거래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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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곳을 추가 모집한다.
아울러 시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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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에 대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10곳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등 17개 외국인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총 30곳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미지원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울산에 거주 시 가장 먼저 접하는 '집 구하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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