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민 권리구제 위해 '적극행정 체계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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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4일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책을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며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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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4일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책을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며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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