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민 권리구제 위해 '적극행정 체계화' 시책 추진

김대벽 기자 2024. 8. 4.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는 4일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책을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며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4일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책을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며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