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한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장한지 기자 2024. 8.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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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인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5월28일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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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가·상품권 119만원 상당 수수
음주측정 거부 사건 불기소 의견…해임
法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남용 없었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직무관련자인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5월28일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로부터 총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관내 한 골프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낸 클럽 대표 B씨를 통해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차액 8만원(비회원가 17만원, 회원가 9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이 골프클럽 감사인 C씨가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이후에도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식으로 B씨 골프클럽을 이용해 차액 11만5000원(비회원가 21만원, 회원가 9만5000원)을 수수했다. 같은 날 골프클럽 탈의실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1심을 거쳐 항소심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함께 징계부가금 3배(358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8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경력과 업무실적, 평소 근무태도 등까지 보태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는데 피고(경찰청장)는 보다 경한 처분인 해임 처분을 했다"며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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