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로 유죄받고 해임된 경찰서장··· 法 “적법한 처분”

임종현 기자 2024. 8.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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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인천지역의 한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뇌물수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해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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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골프장에서 119만 원 혜택받는 등 금품 수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행···2심 끝에 자격정지 1년
징계위원회 해임처분 결정···A씨 불복 소송 제기
재판부 “해임으로 얻는 공익이 A씨 불이익보다 커”
[서울경제]

관할지역 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인천지역의 한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 지역 내 한 골프클럽 대표 B씨로부터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등 총 119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2022년 기소했고, A씨는 항소심 끝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의 뇌물수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 수사에 관해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됐지만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라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또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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