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문제,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시·소설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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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소설 등을 이용해 출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평가원의 문제지 게시가 구 저작권법 32조에서 허용하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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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시·다운로드 기간에 제한 안 둬…사용료 지급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소설 등을 이용해 출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원은 2005년부터 고입선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중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등 문제지에 미술 이미지나 시, 소설 등 저작물 155건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문제지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저작물 복사·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협회는 평가원이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중송신'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전송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公衆·일반인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사용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뒤집었다.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마무리된 뒤에도 몇 년이나 기간 제한 없이 응시자 외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원할 때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은 시험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평가원의 문제지 게시가 구 저작권법 32조에서 허용하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협회가 신탁 관리하는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쓰기 위해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기출문제 제공을 위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생겨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장에서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을 평가 문제에 포함, 전송해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면 저작 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용 허락 없이 장기간 저작물을 제공했고, 일부 저작물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피고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에 관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출문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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