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 저작료 지급않고 수능 기출문제 홈페이지 게시...대법 "손해배상해야"

박다영 기자 2024. 8.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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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시·산문과 이미지 등이 포함된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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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시·산문과 이미지 등이 포함된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한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5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모의평가, 검정고시 등 시험의 문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지에는 시·소설과 이미지 등 저작물 155건이 인용됐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복사·전송권을 신탁받았는데 평가원이 허락없이 게시해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이 침해됐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사용료 1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행위라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며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저작물 153건 중 38건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며 "시험이 종료된 후 문제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에 관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데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로서는 공익적 이유에서 평가문제를 계속 게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문제를 게시해 제공할 수 있었다"며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계속 게시해 원고는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원고의 의사에 반해 게시가 이뤄졌으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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