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검진에 최종학교명 요구, 개인정보 침해"

팽동현 2024. 8. 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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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최종학교 명을 적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대상,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최종학교명을 적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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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정 권고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의 최종학교명 항목. 여성가족부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최종학교 명을 적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가부가 공고한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안건으로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올해 6월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공개했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대상,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최종학교명을 적도록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최종학교명이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집에 주의가 필요한 정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권고에 대해 여가부는 최종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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