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우는` PA 간호사에 수당 지급한다

강민성 2024. 8. 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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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진료 상황에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규모와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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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9일까지 지원금 신청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상진료 상황에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규모와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정부는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당초 1만명 수준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최근에 1만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지원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병원에 이러한 내용의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10만~4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병원은 지원금 신청 시 진료지원간호사의 근무 기간과 직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국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병원이 진료지원간호사의 근무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병원에 지급한 지원금이 해당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일시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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