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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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4일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 예방,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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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4일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 예방,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가 마련한 조례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고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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