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안전관리 조례' 제정

박세진 2024. 8. 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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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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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도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화재 감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는 권고안이 담겼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조속히 정비될 때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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