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언어지원 서비스 강화

허광무 2024. 8.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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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0곳을 이달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17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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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부동산 거래 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0곳을 이달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다.

시는 서류 심사, 소양·언어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울산시나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17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되지 않는 언어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집 구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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