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여만에 종결…尹, 통과 시 거부권 행사

전혜인 2024. 8. 4.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5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반면 김태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5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종료돼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날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결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우재준·김소희ㆍ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도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소희 의원은 "민주노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혜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에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거야에 의해 통과가 확실시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것으로 보인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