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부전환자에 위험성 미고지 조영제 투여…법원 "배상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특수한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B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합산 1천499여만원 지급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증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특수한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B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합산 1천499여만원 지급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B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고 갑작스러운 쇼크 상태에 빠져 약 1개월 뒤 사망했다.
CT 조영제 과민반응이 A씨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A씨는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신부전 환자였다.
조영제 과민 반응으로 일반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3만분의 1 혹은 10만분의 1인 반면, 중증 신부전 환자에게 조영제 유발 신독성이 발생하는 비율은 약 27%로 보고됐다.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약간의 온열감 등 조영제 투여의 원론적 부작용만 설명했을 뿐 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주의의무 소홀 등 B 병원과 의료진 측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시영, 결혼 8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진행 중" | 연합뉴스
- 보령에 9명 가족 이어 13남매 대가족도 전입 | 연합뉴스
- 충북경찰, '중학생 둘 끌고다니며 협박' 교사 내사 착수 | 연합뉴스
- 故김새론 유족, 경찰에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연합뉴스
- 양주 육군 비행장에서 헬기와 드론 충돌…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與, 민주당에 '尹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민란 선동 안돼" | 연합뉴스
- 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 | 연합뉴스
- '굿데이' 제작진 "김수현 최대한 편집…논란 위중함 인지" | 연합뉴스
- 백악관도 트럼프 취향 따라 화려하게…사방에 금장식 | 연합뉴스
- 이재명 46.9%·김문수 18.1%…李, 여권 주자 총합보다 앞서[리얼미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