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잣대에 울상 광주 세정아울렛, 자율상권구역 지정되나

이수민 기자 2024. 8. 4. 0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구 세정아울렛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이 가능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는 최근 광주 서구 경제과에 '세정아울렛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중기부는 보도 이후 광주 서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세정아울렛은 대규모 점포로 단일 건물임에도 개별점포를 구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뉴스1> 보도 이후 광주 서구에 답변
'건물 1채' 어렵다→개별점포 구분 소유 지정 가능
[자료사진] 광주 세정아울렛 전경/뉴스1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 세정아울렛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이 가능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는 최근 광주 서구 경제과에 '세정아울렛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세정아울렛은 2021년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의한 '자율상권구역'으로 등록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을 신청하는 등 2년여간 구역 지정을 기다려왔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측에서 2022년 11월 먼저 세정아울렛 측에 제안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중기부가 지난 6월 갑작스레 '세정아울렛의 경우 단독으로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중기부는 지역상권법 제2조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상가건물 '밀집지역'으로 정의하는데 세정아울렛은 '건물'이 1채라서 '밀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법령 내 상가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위 조문을 근거로 세정아울렛 1곳을 지역상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법안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상가 '건물 수'가 몇 개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자료사진]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뉴스1DB

<뉴스1>은 지난달 25일 <애매한 중기부 정책에…지자체는 '혼란' 영세상인은 '울상'> 기사를 통해 법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보도 이후 광주 서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세정아울렛은 대규모 점포로 단일 건물임에도 개별점포를 구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구는 중기부 답변에 따라 지역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으로 지정될 시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조세·부담금 감면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요건은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도소매 점포수 100개 이상 △사업체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해서 감소한 곳이다.

세정아울렛은 100% 상업지역으로 등록돼 있으며 점포수가 120곳, 사업체수·매출액·인구수 3개 항목 모두 2년간 감소한 곳이라 등록 요건에 전부 해당한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