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부산시,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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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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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의 경우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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