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음주운전' 사고, 동승한 사촌 3명 사망

김혜지 2024. 8. 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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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한 사촌 3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4일 전북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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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댁 놀러 왔다가 참변
혈중 알코올농도 0.166% 만취 운전자 중상
4일 오전 2시 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순창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한 사촌 3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4일 전북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쯤 전북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25·여)씨, 그리고 C(18)·D(17)씨 형제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 양산에 사는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사촌지간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A씨와 외할머니가 거주하는 순창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기준(0.08%)을 훌쩍 넘어서는 0.166% 만취 상태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크게 다쳐서 아직 사고와 관련해 어떤 진술도 받지 못했다"며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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