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2017년 데뷔 아이돌 재판 30일 선고 확정

윤상근 기자 2024. 8. 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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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0일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과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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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물음표 남성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0일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모두 마치고 6월 선고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최씨 측 변호인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7월 5일 3차 공판에 이어 7월 26일에도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쳤다. 현장에는 최씨와 함께 피해자 변호인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과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이후 최씨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그룹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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