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들도 잇단 실형

정회성 2024. 8. 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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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중국 다롄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산 3억1천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별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B(31)씨에게도 징역 1년과 1천만원 배상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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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중국 다롄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산 3억1천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 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별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B(31)씨에게도 징역 1년과 1천만원 배상이 선고됐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4천5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했다.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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