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말 고소된 임현택, 의협 회비로 변호사비 '셀프 지급'

김기성 기자 2024. 8. 4.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선인 시절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 고소 당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로 변호사를 수임해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의 한 법제이사는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이 "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임 회장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이는 정당한 회비 지출"이라고 일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수장인 의협 상임이사회, 명예훼손 2건 변호사 선임 의결
당선인 시절 사건 협회비 사용 적절성 논란…의협 감사 착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선인 시절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 고소 당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회비로 변호사를 수임해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감사단은 해당 의혹 법률 검토에 나섰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 2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단독] 임현택 의협회장,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고소당해)

의협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 집행부와 법무팀에 임 회장의 당선인 시절 관련 사건을 협회비로 지원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의원회에도 현 상황을 보고했다.

또 감사단은 최근 임 회장의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의 법률 검토를 위해 외부 변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에 저지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셀프 의결'해 협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

◇임현택 "정부, 자생한방병원 특혜 준다" "이 판사 제정신" 피고소·고발

임 회장은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 회장을 고소했다.

당시 임 회장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로,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 회장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주요 쟁점 ①'당선인≠회장' 지위 문제 ②개인 SNS 발언과 회장 직무 연관성

만일 의협이 회장과 차기 회장(당선인)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의협 회비로 법률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또 임 회장이 자신의 SNS에서 누군가를 비난한 것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직무 연관성)도 다툴 지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당선자 신분은 어찌 됐든 회장이 아닌 개인 자격이고, 개인행동을 협회비로 지원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회장 신분에서도 개인 SNS에서 한 발언이 회장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의협 정관에 당선인을 회장에 준하게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의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한 법제이사는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이 "의협 내부에서 임 회장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임 회장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이는 정당한 회비 지출"이라고 일축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