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여친이 신고했다"...하루 2번 음주 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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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은 A씨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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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은 A씨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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