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신고해서"…'하루 2번 음주' 집행유예 이유가

김소연 2024. 8. 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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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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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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