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육아휴직 쓴 3명 중 1명은 '아빠'였다… 역대 최대

우혜인 기자 2024. 8. 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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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 7465명)보다 3.2% 늘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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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 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 7171명)은 지난해보다 1.8% 소폭 하락한 반면 남성(2만 2460명) 휴직자는 15.7%,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이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 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 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 780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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