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커머스·PG 분리 방안 `만지작`

김경렬 2024. 8. 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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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는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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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례 재발 방지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위메프나 티몬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는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에도 외부 PG 업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PG사를 내재화해 정산도, 판매도, 배송도 한 몸으로 하면서 PG사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게 문제다"면서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도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따로 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한 바 있다.

다만 자회사로 떼낼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겸영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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