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차에 위치추적장치 붙인 60대 남편, 벌금 500만원

최성국 기자 2024. 8. 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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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자석으로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강력자석으로 차량 뒷면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시키고,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개인 위치정보를 파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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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강력 자석으로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광주에 거주하는 아내 B 씨의 차량에 위추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강력자석으로 차량 뒷면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시키고,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개인 위치정보를 파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정보보호법은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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