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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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점거 농성 당시 엘리베이터를 파손했던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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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손괴 가능성 인식"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점거 농성 당시 엘리베이터를 파손했던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는 지난 2023년 2월7일 심평원 서울지원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중 해당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전동휠체어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660만원의 재물 손괴가 발생했다.
또 같은 날 심평원 서울지원이 소재한 건물 1층 동관의 엘리베이터 옆 대리석 벽면을 전동휠체어로 강하게 부딪혔다. 이에 따른 손괴 규모는 270만원이다.
당시 전장연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점검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심평원 건물내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휠체어를 정차했다.
재물손괴에 대해 이 공동대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당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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