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초긴장…채상병 특검·노란봉투법 대치 지속
7월 국회 마지막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로 마무리
모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임기 동안 총 21건
민주, "더 강력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예고
"지금은 여야 양보 여지 없어…연말 넘겨 지속될 수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마지막까지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7월 국회 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는 한편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4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상태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여야 대치 정국이 올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 3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난 점을 고려하면 주말인 4일 제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국회가 바삐 움직이는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있다. 지난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토론이 끝난 노란봉투법을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영향이다.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한 차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노란봉투법은 또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무제한토론 끝에 통과된 '방송4법'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이 2년 임기 동안 거부한 법안은 총 21건이 된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낸 만큼 '21번째 거부권 행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도 탄핵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암시했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이첩된 지 1년이 지나 통화기록 등 수사외압 증거들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속도전'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더 강력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두 번의 부결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세 번째 부결을 막으려면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안을 내야 최소 '협상의 틈'을 열 수 있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22대 국회 '야당 주도 입법, 필리버스터,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과정과 탄핵 정국이 반복될수록 당 지지율이 침체되면서, 이처럼 국민적 피로감을 안겨주는 도돌이표 정국을 타개할 책임이 원내 1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모든 현안에서 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가 커 극한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한 발 양보'를 통해 여당의 협조를 유도하기보다는 '더 강력한 대여 압박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민주당 의총에서는 당내 최다선인 6선 추미애 의원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같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채해병의 '채'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경한 상황에서 뭔가 타개할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채해병 특검법은 좀 정교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 의원들이 '그럴 때가 됐다'면서 귀담아 듣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가 압도적인 비판 여론에 밀려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는 이상 지금은 여야 간 양보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인들이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선거인데, 내년에 큰 선거도 없어서 이런 대치 정국은 올해 연말에서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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