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불합리"…골재업계 공익감사 요청한 이유

김성진 기자 2024. 8.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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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필수 재료인 골재를 채굴하는 업계가 그동안 킬러규제로 지목해 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4일 골재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불합리한 제도",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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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자들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익감사 요청 추진
'300명 동의서' 요건 충족...환경부와 마지막 접촉
토석을 채취 중인 채석장(왼쪽)과 채취 사업을 마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나무를 심어 산림을 복원한 채석장. 관련법에 따라 산림을 복원한 후에도 3년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사진제공=한국골재협회.

콘크리트의 필수 재료인 골재를 채굴하는 업계가 그동안 킬러규제로 지목해 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의 주기가 너무 짧고, 채석·채굴을 마쳐 산림까지 복원했는데도 한동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4일 골재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불합리한 제도",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17일에 서명을 받기 시작해 업계에서 300명의 동의를 받아 이미 감사를 요청할 요건은 충족했고, 환경부와 마지막으로 규제완화를 상의한 뒤 진전이 없으면 이달 중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국토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토석을 얻는 채굴장, 채석장도 조사 대상이다.

골재업계도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같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를 분기마다 받아야 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채굴·채석장은 개발을 마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나무를 심어 산림을 복원해야 한다. 산림을 복원한 후에도 관련법상 3년 동안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채굴·채석장에 나무가 우거졌는데 평가항목에 따라 반년, 1년 단위로 소음·토양·수질 등 측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허가를 받기 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채굴·채석을 하는 중 분기마다 조사를 받아도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만 받고 있다는 게 골재업계의 주장이다.

골재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과한 금전적 비용 때문이다.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나 산하 공단의 조사팀이 아니라 골재업체가 민간 전문업체를 섭외해 의뢰해야 한다. 골재업계는 분기마다 조사를 받을 시, 1회당 환경영향조사 비용으로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고, 이는 영세한 골재업체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업계는 환경부가 산지의 6부 능선부 이상은 토석 채취를 금지하는 것도 과한 규제라고 비판한다. 6부 능선은 산기슭부터 정상까지 능선을 10등분했을 때 10분의 6이 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현행법은 6부 능선 아랫부분만 토석을 채취하도록 했는데, 이에 산의 정상 부분을 모자처럼 남기고 아래만 겉 부분을 긁듯 계단식으로 채취해 토석 채취량도 적고 재해,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는 산의 정상부터 토석을 채취해, 추후 산이 완전히 평탄화되면 부동산을 개발한 사례도 있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을 순전히 규제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환경 정책을 사회·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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