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음주운전 중 어린이보호차량 '쿵'…4~5살 포함 4명 다치게 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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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아침시간 대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차량을 들이받아 아이를 포함해 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7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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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전력…합의와 피해자 측 과실 경합 고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70대 남성이 아침시간 대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차량을 들이받아 아이를 포함해 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7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6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전 8시 21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약 714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화물차(중형트럭‧포터)를 몰다 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당시 신호기 없는 교차로 주변에서 시속 약 30㎞로 주행했는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시속 약 5㎞로 속도로 좌회전하던 어린이 보호차량(승합차‧스타렉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성인 2명과 4~5살 여야 2명 등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한 4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측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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