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8. 4.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택근무 의무화 결정은 앞선 육아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시간을 절약하면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도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따로 표창하기로 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복직 후 직무교육과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의 유대감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혼 또는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혼과 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