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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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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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택근무 의무화 결정은 앞선 육아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시간을 절약하면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도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따로 표창하기로 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복직 후 직무교육과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의 유대감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혼 또는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혼과 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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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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